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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오토포스트의 불펌 및 명예훼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및 조정성립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생성하는 몇몇 황색지나 사이버렉카 유튜버나 광고쟁이들이 이 블로그의 사진을 가져다 출처를 세탁하여 온갖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건 익히 봐서 잘 알고

www.tisdory.com

 

지난번에 뉴오토포스트가 상습적인 무단전재를 넘어 차량의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부정적인 기사 상단에 활용하여 졸지에 법규를 위반하다 참교육을 당한 화물차 차주가 된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었고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던 포스팅을 다뤘었지요.

 

그리고 합의 내역대로 뉴오토포스트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손해배상만 이행하면 지긋지긋했던 이 사안 역시 모두 종결됩니다.

 

[알림보도] 1) <“승객들 허리 다 나간다”.. 결국 사라진다는 ‘이 버스’, 시민들 어쩌나>, 2) <1,000만 원 ‘벌금 폭탄’.. 양심 버린 화물차 차주들, 참교육 시작됐다> 관련

 

1)과 2) 두 건의 기사와 관련된 제목의 알림보도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블로그 티스도리닷컴(tisdory.com)에 게시된 철근이 적재된 화물차 사진과 공공버스 사진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고, 2) 보도에서 사진이 보도된 화물차의 차주는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보도입니다.

 

 

[알림보도] 1) <"승객들 허리 다 나간다".. 결국 사라진다는 '이 버스', 시민들 어쩌나>, 2) <1,000만

본 매체는 블로그 '티스도리닷컴'(www.tisdory.com)에 게시된 철근이 적재된 화물차 사진과 공공버스 사진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위 2) 보도에서 사진이 보도된 철근이 적재

newautopost.co.kr

 

알림보도와 별개로 조정대상이었던 두 기사의 하단에도 같은 내용의 보도문이 게재되어 있고, 포털에 송고된 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정 이후 이 매체가 게재하는 기사들을 확인하니 종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사이트나 일선 블로그나 카페에서 전재해온 사진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셔터스톡에서 구매한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의 보도자료에 첨부된 사진을 활용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이미지에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인을 비하할 의도가 없다는 문구를 담고 있더군요. 진작 그랬어야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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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미지

티스도리

만 31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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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생성하는 몇몇 황색지나 사이버렉카 유튜버나 광고쟁이들이 이 블로그의 사진을 가져다 출처를 세탁하여 온갖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건 익히 봐서 잘 알고 있고 연락이 닿는 경우에는 항의하여 내리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오토포스트나 뉴오토포스트를 비롯한 패스트뷰 계열 매체들의 경우 블로그나 카페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로드된 사진을 별다른 동의 없이 무단전재. 흔히 말하는 불펌을 기본으로 콘텐츠를 생성하여 여러 포털사이트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과정에서 티스도리닷컴을 마치 사진 DB처럼 사용함에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참고 참았었습니다.

 

근데 계열 매체중 하나인 '뉴오토포스트'가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이 올 정도의 일을 기어코 내 버렸습니다.

 

물론 커뮤니티나 다른 블로거가 출처를 제대로 남긴 경우라던지 몇몇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사진을 사용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 대가 없이 사용을 승낙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광고쟁이나 자극적인 타이틀로 낚아대는 매체에게 사진 사용을 허락한 일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아래 기사의 썸네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문제의 기사

 

1,000만 원 '벌금 폭탄'.. 양심 버린 화물차 차주들, 참교육 시작됐다

3월 13일에 이런 기사 제목에 제가 현물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무려 이 사진이 기사에 첨부된 이미지도 아니고 기사를 대표하는 썸네일 이미지로 활용되어 뉴오토포스트가 계열 매체 이름으로 기사를 송고하는 여러 포털사이트에 공급되었고, 디시인사이드에서는 메인페이지 우측과 댓글돌이를 통해 댓글창에 수시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게 단속에 걸렸었냐는 연락이 수없이 왔었고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포스팅 역시 자의식 과잉에 의해 천천히 지나갔으면 문제 없었을 상황에서 과적벨이 울려 강제로 짐을 앞으로 밀어버렸던 에피소드를 담은 내용의 포스팅이었고 정상적으로 구조변경이 된 차량에 불법 개조도 없고 과적 단속에 적발된 이력도 없습니다. 지금 데칼 이전의 차량 상태입니다만, 저를 알고 제 차를 아는 분들이라면 다 저 차의 차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차량 번호나 스티커의 상태로 보더라도 차량을 특정할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기에 누가 봐도 저 사진속 화물차의 차주로 제가 특정됩니다.

 

 

1,000만 원 '벌금 폭탄'.. 양심 버린 화물차 차주들, 참교육 시작됐다

도로에서 우리는 대형 화물차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적하거나, 불법 개조한 경우도 종종 보곤 한다. 실제로 화물차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부주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졸음운

newautopost.co.kr

 

그렇게 저는 벌금 폭탄을 맞고 참교육을 당한 화물차 차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걸린 사진을 보고 여기저기서 제게 연락이 왔겠죠.

 

오토포스트 갤러리지만 실제 기사는 뉴오토포스트발.

 

디시인사이드에 '오토포스트'로 송고된 해당 기사입니다. 

 

뉴오토포스트는 '(주)피클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매체입니다만, '(주)카붐'에서 운영하는 오토포스트로 개설된 페이지에 기사가 올라갔네요. 이런 방식으로 다음(DAUM)에는 대전에 소재지를 둔 '레인포크 리버'에서 운영하는 오토포크 채널에 기사가 송고되었습니다. 

 

기사 제목과 달리 내용은 평범합니다. 법규를 위반한 대형 화물차를 비판하고 처벌 수위에 대한 설명이 해당 기사의 주된 내용인데 남의 사진을 아무런 사용 동의 없이 출처까지 떡하니 크게 박아놓고 기사 내용과 관련 없다는 문구 없이 저를 참교육 당하는 악덕 차주라 몰아가며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불과 10일 전인 3월 3일에 뉴오토포스트에서 송고된 기사에서도 제가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전재했습니다.

 

뉴오토포스트

 

저상버스 의무도입과 관련된 기사 하단에 중국산 전기버스 사진도 긁어갔네요.

 

요즘은 이렇게 출처라도 쓰고 가져가는데 예전엔 출처를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세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출처라도 쓰고 가져가는 모습을 고맙다고 여겨야 할까요? 이번에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대로 받고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빠른 해결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현직 부장판사인 중재부장과 언론인 출신의 조정위원 5인이 하나의 중재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현역 대학생 시절에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었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며 언론학 학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었는데 학교 다니며 열심히 배웠던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황색언론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찾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군요.

 

요즘은 전자신청도 가능하여 따로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조정신청서를 보내지 않고도 조정신청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접수 과정에서 전화로 상담을 받은 뒤 접수를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의 조정신청방법 페이지만 봐도 설명이 쉽고 상세하게 나와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pac.or.kr

 

그 외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그 해에 있었던 주요 사례를 주제별로 모아놓았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보니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군요 심심하시다면 한 번쯤 들어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세하고 친절한 신청예시를 보고 해당 매체를 상대로 하는 언론조정신청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월요일에 접수 담당 직원이 전화가 와서 몇몇 사안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려 그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접수되었고 중재부에 배당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기일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출석요구서

 

조정신청서와 함께 그간의 과적단속이력과 해당 매체의 확인된 무단전재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4일로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마침 탄핵사건 선고기일이 4월 4일로 잡혀버리며 서울시청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프레스센터빌딩 역시 안전지대가 아닌지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조정기일 이틀 전에 기일이 변경되어 4월 11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 합의를 위한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서로간의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합의는 불발.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기로 하고 기일만을 기다리는데 중재가 진행되는 시기에도 무단전재했던 흔적을 발견하여 준비서면까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준비서면

 

준비서면은 선택사항입니다만, 자진해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중재 도중 발생했던 추가 무단 전재 사례와 신청서에 담지 못했던 무단전재에 심지어 이 블로그의 포스팅 두 건을 아예 주제로 기사를 만들고 사진까지 무단으로 전재했던 사례까지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 첨부파일까지 55페이지가 넘어가더군요. 그렇게 조정기일이 다가와 조정기일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서울시청 뒷편 프레스센터 15층의 언론중재위원회로 갑니다.

언론중재위원회(Press Arbitration Commission) 간판이 건물 앞에서 맞아줍니다.

 

내가 피해를 입고도 생업까지 쉬어가며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올라와서 전철로 갈아타고 시청역까지 가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나 회의감도 듭니다만, 사건 조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절차와 내용은 비공개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생각보단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담긴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추후 정정보도 기사가 올라오면 후속 포스팅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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