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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열도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故 박용하 사건 이전, 모두 다 알고있겠지만 네티즌들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일명 "고양이 은비 사건" 인데..... 강남역 뒤의 모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박정준씨의 고양이(페르시안 친칠라)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되어, 애타게 찾아다니던 얼마 후 CCTV를 확인하다가 이웃주민인 채강*씨가 은비를 짖밟고 오피스텔 밖으로 던져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잔인하게 죄없는 동물을 폭행하여 치사에 이르게 한 채씨를 동물사랑실천연합과 박씨가 고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채씨는 "남친과 헤어진 후 술에 취해 모르겠다"며 이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접하게 된 수많은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아우디의 고급승용차인 A6을 타고다니며, 곧 중국유학을 갈것이라는 등의 그녀의 신상까지 다 밝혀짐에따라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비난또한 받게 되었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그저, 현관문이 열려있어 호기심에 나온 고양이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의 모습에 "이건 분명히 사이코패스다" "어떻게 저럴수가 있냐"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분노섞인 의견들이였다.
사실, 처참하게 죄없는 동물을 폭행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명 "믹서기 햄스터사건"으로 잘 알려진 살아있는 햄스터를 믹서기에 넣고 돌려버린 사건부터... "담뱃불 금붕어사건" 이라는 관상용 금붕어를 담뱃불로 지져버리고, 짖밟아 죽인 사건..... 또 한참전에 떠돌았던 고양이를 목졸라 살해하는 동영상.., 그리고 올해 1월초.. 동물농장에서 방영되었던 강아지 학대범까지..
↑ 故 은비의 생전 모습.. 날렵하게 솟아있는 귀와, 큰 눈이 인상적이다.
수많은 동물학대범들에게 돌아오는 처벌은, 흔히들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면 되겠다... 동물보호법 제 7조 1항에 따라 아무리 많이 내봐야 벌금이 500만원..... 평범한 시민들이라면은 500만원이 큰 벌금이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채씨같이 상류층인경우 500만원은 평범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훨씬 낮을것이다. 또한, 은비를 애지중지 키워온 박씨의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얻을 수 없다.
▲ CCTV 자료화면... 한 여자가 고양이를 잔혹하게 짖밟고, 던진다.
두서없는 글이 아마도 끝을 보고있는듯 하다... 사람과 동물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싶지만, 식용으로 사용하려는 소 돼지등의 가축들도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도살을 하려는 추세에 와 있다. 동물도 우리와같이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한 함께 하는 존재이다.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얼룩진 동물학대... 주인이 동물을 잠시 방치사는것도 처벌대상인 선진국들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동물보호법 처벌을 강화하여, 시도때도없이 들려오는 "동물학대"라는 그 소리좀 그만 들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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