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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그이름.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재산이 하나 사라지는 안타까운 이름일테지만,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을 가진 그런 제도입니다.


뭐 저는 투자의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상 등기소에서 일하면서 절차에 대해서 배워나 보고 오는 사람들한테 설명이나 제대로 해주자는 목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경매 입찰부터 낙찰 후 잔금납부 및 등기까지 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등기소에서 등본 만지면서 등본상에 내 이름을 올려보자는 목표도 있었지만요.



자.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당신은 잔금 납부기일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셨겠죠??


그 안내문을 들고 해당하는 경매계를 방문하게 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경매계장님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라는 종이를 하나 주실겁니다. 그 종이를 주시면 각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셔서 경낙 받으셨을때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법원 은행에 가서 종이를 쓰고 돈을 내면 이런걸 줘요.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라고 하지요. 잔금을 다 납부를 했다는 얘깁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입점해있어 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했습니다. 보통은 신한은행나 농협이 들어와있죠. 법원제출용은 다시 가지고 담당 경매계장님께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면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을 주실겁니다.


이거 매우 유용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등기촉탁 서류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하지만, 세금을 낼때 이게 꼭 필요 하지요.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은 이전등기촉탁서를 제출하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되지요. 홍성군 광천읍에 소재한 토지이다보니 홍성군청으로 갔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을 따져서 세금이 나옵니다. 제 토지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액이 모두 50만원을 넘지 않아서 취득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비스토 등록할때는 경차라 면제가 되었는데 이건 경차도 아닌데 두개 다 50만원을 넘지 않아서 면제가 되더군요. 차량도 부동산도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액이 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취득세는 면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어찌 내느냐구요??


등기부등본상에 말소해야 할 사항이 몇가진지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액수가 결정됩니다. 제 경우에는 전 주인이 새마을금고에 근저당과 지상권설정을 걸어둔것 두건과 갑구의 임의경매개시결정까지 해서 세개를 말소해야하기에 6000원씩 일만 팔천원에 지방교육세가 3600원 붙어서 216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지로용지를 군청에서 받으셨다면, 상주해있는 은행 출장소로 이동해서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납부하면서 꼭 같이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지요....



등.기.신.청.수.수.료!!!!!!!!!!


은행 출장소에 가시면 꼭 이거 해달라고 합시다. 저는 이전 만오천원만 끊고 와서 법원 은행에 가서 말소 3건 구천원짜리도 하나 더 끊었네요. 물론 인터넷으로 전자납부를 해도 상관 없고, 각 등기계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가서 발급을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번거롭고 귀찮으니 꼭 은행에서 합시다!!


여튼간에 잔금을 비롯한 기타 공과금 납부 과정을 쭉 정리 해봤네요. 등기촉탁신청서 이야기는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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